CJ헬로, 62억 세금소송 패소…법원 “위약금도 과세대상”
알뜰폰과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고객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받은 위약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CJ헬로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위약금 등과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CJ헬로는 종합유선방송, 인터넷, 알뜰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다. 소비자가 일정 기간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고객이 의무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받는다. 당초 CJ헬로는 2012년 하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위약금을 포함한 수익을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했다. 그러다 2018년 들어 납부 세액 가운데 위약금과 관련된 약 62억원은 환급해달라는 정정청구를 했다. 마포세무서는 “되돌려 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CJ헬로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by CJ헬로, 62억 세금소송 패소…법원 “위약금도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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