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n번방 가해 교직원 적발 즉시 직위해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유통한 이른바 ‘n번방 사건’ 가해 교직원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따라 산하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0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 제정됨에 따른 것이다. ◇학교 내 성범죄 무관용 원칙 재천명…경찰과 ‘n번방’ 피해자 지원 시교육청은 교원의 성폭력, 성희롱 등 관련 비위가 적발되면 관용은 없다는 원칙을 재차 천명했다. 조 교육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일상의 성차별 문화, 여성의 성적 대상화 등 왜곡된 성문화가 폭력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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