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 챙긴 금융사 직원 가중처벌 조항…아슬아슬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다만 인용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가까운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옛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조 4항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헌재는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 행위는 일반적인 형사범에 비해 범행의 동기 등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는 수수액이 많을수록 심화된다”며 “일반적으로 수수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by ‘검은돈’ 챙긴 금융사 직원 가중처벌 조항…아슬아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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