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잔에 50G 출장정지…강정호 징계수위는?
‘악마의 재능’ 강정호(33)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열린다. 징계 수위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KBO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던 강정호가 지난 2016년 12월, 국내에서 일으킨 음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당시 강정호는 KBO 소속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복귀를 원하는 강정호가 KBO에 임의탈퇴 해제를 신청하면서 징계가 필요해졌다. 상벌위원회가 열리는 이유다. 일단 중징계가 예상된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음주 뺑소니 사고와 함께 그 이전에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법정에서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BO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소 3년 실격 처분을 한다고 나온다. 이 규약대로라면 강정호는 3년 이상의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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