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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노방’ 제한 첫날·불금…‘배짱·몰래영업’에 ‘간판갈이’ 꼼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내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22일 밤,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번화가에서는 한 코인노래방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다. 이곳은 홍대 앞 거리에서도 클럽과 술집 등이 가장 많이 모여 있어서 중심가로 꼽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뉴스1> 취재 결과 1개 층에 방 10여개씩 총 2개 층을 사용하는 해당 코인노래방에서는 4~5개가량의 방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방마다 달린 미러볼 불빛은 바깥에서도 쉽게 눈에 띄었다. 방문객들의 밀착 접촉은 불가피해 보였다. 정문에는 서울시장의 직인이 찍힌 집합금지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해당 노래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정쯤까지 외부 간판도 켜놓고 영업을 했다. 해당 코인노래방에는 관리인조차 없었다. 운영을 계속하는 이유 등을 묻기 위해 남겨진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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