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낭비·탈세’ 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 왜 문제인가
정부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통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현금화 하는 이른바 ‘깡’이 광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횡행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환전은 본래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발행·유통에 드는 국고를 낭비케하고 시장 질서 교란과 탈세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국비를 들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유통하고 있다. 상품권은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의 상품권 구입을 장려해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소비자는 구입한 상품권을 시장 소상공인으로 인정된 ‘가맹사업자’의 가게에서만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이후 시장 상인은 소비자가 재화·서비스를 구입하며 건넨 상품권을 모아뒀다가 지정된 금융기관에 수납, 액면가 만큼의 현금(판매 수익)을 계좌 이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정상적인 상품 거래를 통해 환전하지 않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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