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서 좌절’ 구하라법, 21대 국회 재추진…서영교 발의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자동 폐기됐던 세칭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회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지난 2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칭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지난달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제가 11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며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고,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구하라씨가 지난해 11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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