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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영장심사 30일로 연기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로 연기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통지했다. 검찰은 “피의자 개인 사정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즌 9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기로 했으나 하루 미뤄지게 됐다. 심사는 김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9시30분 열릴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및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경과 시까지 수사기관에 의한 구인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피의자가 구인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진행한다. 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 18일 오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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