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바꿔가며 7시간, 태연히 외출까지…9세 가둔 계모 구속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9세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영장전담판사는 3일 계모 A 씨(43)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경 천안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 군(9)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애초 B 군을 가로50㎝.세로 70㎝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의 가방에 옮겨 가둔 것으로 파악됐다. B 군이 첫 번째 가방에서 용변을 보자 다른 가방에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엘레베이터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 씨는 B 군을 가방에 가둔 채 3시간 가량 외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다. 결국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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