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증권거래세 존치돼야…‘동학개미’ 투자수익 영향 안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증권거래세는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일각에서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에서 1년간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과세와 더불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 0.02%포인트(p), 2023년에 0.08%p 등 총 0.1%p 낮춰 0.15%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적이 일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by 기재차관 “증권거래세 존치돼야…‘동학개미’ 투자수익 영향 안줘”
by 기재차관 “증권거래세 존치돼야…‘동학개미’ 투자수익 영향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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