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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뛰어들어 죽고싶다” 소방관의 극단선택…법원 “순직”

12년 동안 구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장애를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이 소송 끝에 결국 순직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소방공무원 심모씨(사망 당시 46세)의 아내 이모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99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001년 화재진압 업무 외 구급업무를 함께 담당하던 심씨는 2015년 4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 이씨는 인사혁진처에 순직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월 “심씨가 이씨에게 경제적 문제를 언급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된다”며 “반면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 자살계기로 볼 수 있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사망과 공무의 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했다. 이에 이씨는 “남편이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그로 인해 정신질환
by “불에 뛰어들어 죽고싶다” 소방관의 극단선택…법원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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