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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때 백사장 잠기는데…백사장 크기로 피서 인원 정하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올 여름 실시하는 해수욕장 사전예약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일선 지자체에서는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는 코로나19로부터 이용객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 사전차단을 위해 전남지역 11개 시·군 14곳의 해수욕장에 대해 시범 실시된다. 사전예약제가 실시되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정부에서 구축한 ‘바다여행’ 누리집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사전 예약 이용객들은 해수욕장 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발열체크 등을 거쳐 손목밴드를 착용 후 지정된 출입구로 입장할 수 있다. 이로써 정부는 이용객이 예약시스템을 통한 해수욕장별 이용객 혼잡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일부 해수욕장으로 집중된 이용객을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분산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올해 첫 실시되는 해수욕장 사전예약제의 실시 시기가 일률적이지 않고,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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