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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7일부터 2주 휴정…조국·사법농단 재판 다 쉰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 전국의 각급 법원들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구속 사건 등의 경우 휴정기에도 진행되지만,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진행된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그밖에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휴정 기간 중에도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또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이외에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도 휴정기
by 법원, 27일부터 2주 휴정…조국·사법농단 재판 다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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