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길다”…투표용지 찢고 선관위 직원 협박 40대 집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술병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6시15분쯤 광주 북구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지가 너무 길다’며 투표용지를 찢어 기표가 된 부분은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잘게 찢어 투표소 바닥에 버렸다. A씨는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하는 선거 관련인의 업무수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같은날 오전 8시30분쯤 선관위 조사실에서 투표용지 훼손과 관련된 내용의 문답을 진행했다. A씨는 간인을 거부하다가 선관위 직원이 들고 있는 문답서를 찢었다. 현장에 있던 또다른 선관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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