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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뒤 뒷목이 따끔…‘일광화상 피부 껍질 벗기지 마세요’

여름 휴가철 물놀이는 더위를 잊게 하는 즐거운 야외활동이지만, 때때로 ‘피부가 탔다’고 표현하는 일광화상에 노출 시킨다. 때에 따라서는 피부 껍질이 하얗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억지로 떼어내지 말 것을 권한다. 일광 화상은 자외선에 의한 단기(급성) 과다 노출로 인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은 자외선 A와 자외선 B로 나뉘는데, 피부에 화상을 일으키는 것은 자외선B다. 자외선의 조사량이 피부에 있는 멜라닌 성분의 보호 능력을 넘어설 때 일광 화상이 일어난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보다 야외활동이 많아져 자외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자외선에 조사된 직후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두어시간 정도 지난 후 피부가 붉어지기 시작한다. 통증 역시 이후에 찾아온다. 일광화상이 일어난 후 3~8일 정도가 지나면 피부 겉껍질이 떨어져 나오고, 심한 경우에는 물집과 오한·발열·구역질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부가 화끈거리고 아프며 붉게 달아오르는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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