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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담당 경찰, 성폭행 주장 탈북여성 무고로 맞고소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19개월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자신을 고소한 해당 여성을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 김모 경위는 전날(30일)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탈북여성 A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이유로 처음 접근한 김 경위가 19개월 동안 최소 11차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지난 28일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 측은 김 경위가 소속된 서초서 보안계·청문감사관실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서초서에선 ‘김 경위가 말을 하지 않아 사실을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을 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안에서도 쉬쉬하던 이 사건은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하고 나서야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를 대리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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