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전국 교회에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위반 시 벌금”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국가에 대해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해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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