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헬스 트레이너도 ‘노동자’…최저임금·퇴직금 지급해야
법원이 헬스 트레이너들을 피트니스센터에 고용된 노동자로 보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피트니스센터의 운영자로 자신이 고용한 트레이너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자신의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한 B씨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보다 1000원가량 낮은 5102원을 지급했다. 또 B씨와 또다른 트레이너 C씨의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 미납된 퇴직금과 임금은 약 1200만원 정도다. 그동안 헬스 트레이너의 경우 노동자가 아닌 피트니스 센터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인식이 돼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A씨의 경우에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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