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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간섭말라’ 적반하장 범죄 기승…경찰 “관용없다”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30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대응 방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경찰의 이번 방침은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26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 마스크 문제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6명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총 385건을 접수해 198건(구속 6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45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3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하면서,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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