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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심도 페북 손들어줘…‘넷플릭스법’ 논란 증폭될 듯

글로벌 인터넷 기업 페이스북이 서비스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인터넷망 품질을 관리할 책임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아닌 이동통신사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최근 CP사의 서비스품질관리 의무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넷플릭스법’의 시행령을 두고 정부·통신업계(ISP)와 CP사 진영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원이 CP쪽의 목소리에 더 힘을 실어줘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일방적으로 바꿔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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