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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성추행’ 유명 남성무용수 징역 2년 확정

개인교습을 받던 여성 무용전공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남성무용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무용수 류모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씨는 2015년 4~5월께 4차례에 걸쳐 20대 초반 무용 전공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류씨가 자신보다 26살이나 어린 제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탈의하거나 강압으로 성관계까지 시도했다고 봤다. 류씨는 1심 내내 “합의된 관계였다” “(자신은) 무용계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원하면 언제든지 교습을 그만둬도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Δ피고인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세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한 점 Δ류씨가 무용단을 운영하고, 유명 콩쿠르의 심사위원과 대학교 강사로 활동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던 점 Δ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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