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폭행’ 양진호 부하직원 3명, 항소심서도 징역 6월
‘갑질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의 지시로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씨의 부하직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씨, 윤모씨,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양씨의 회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직원들로 지난 2013년 12월2일 대학교수 A씨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A씨가 자신의 부인 B씨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A씨를 사무실로 불러 들이게 한 뒤, 임씨 등 3명에게 A씨를 폭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회사 내 화장실에서 약 2시간10분 감금한 채 주먹과 발을 이용해 돌아가며 A씨의 온몸을 수차례 폭행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by ‘대학교수 폭행’ 양진호 부하직원 3명, 항소심서도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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