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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미끼로 5억 뜯어낸 40대 유부남 의류사 대표, 징역 3년

배우자가 있는데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의류 제조 회사 대표이던 김씨는 2011년 4월 브랜드 런칭 파티에서 만난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해 A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김씨는 같은해 7월 마치 A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원단을 구매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 1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A씨와 혼인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회사에서도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A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김씨는 A씨를 속여 약 8개월 동안 총 10회에 걸쳐 5억3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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