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Instagram

유튜브 ‘뒷광고’ 철퇴에 ‘협찬’ 떴다…공정위 지침강화, 첫날 풍경 보니

유명인을 통한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광고 표시 심사 지침이 시행된 1일 ‘뒷광고’ 논란의 중심에 있던 유튜브에서는 아예 제목부터 ‘협찬’을 명시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일부 뒷광고 논란이 있던 영상은 지침에 따른 조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미흡한 표기 문제가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한 매체별 공개 방법 및 예시를 신설해 심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예측 가능성 확보’가 주된 내용이다. 지침은 Δ목적 Δ적용범위 Δ용어 정의 Δ일반원칙 Δ세부심사지침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세부심사지
by 유튜브 ‘뒷광고’ 철퇴에 ‘협찬’ 떴다…공정위 지침강화, 첫날 풍경 보니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