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갑질 의혹 공기관 전 직원 해고무효확인 소송서 패소
성희롱과 갑질 의혹이 제기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이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는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광주시 산하 B공공기관을 상태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B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이 ‘A씨의 갑질과 성희롱으로 인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진정이 제기된 수일 뒤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의 상급자는 A씨에게 전화해 권고사직을 권유했고, A씨는 ‘조직진단을 앞두고 내부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해 다시 제출했다. A씨는 같은달 말에 퇴직 처리됐다. A씨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B기관의 강압이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B기관이 자신을 해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은 직원 2명에게 갑질이나 성희롱한 사실이by 성희롱·갑질 의혹 공기관 전 직원 해고무효확인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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