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공식입장 “허위사실 유포”vs슬리피 “시시비비 가릴 것” [공식]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손해배상청구에 이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당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11일 법무법인 시완을 통해 “슬리피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슬리피는 작년 9월부터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시점에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독차지하고 대출금 6000만원을 갚는 등 실제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한국전력공사 및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공문을 근거로 들며 “슬리피는 자신의 자택에 단전이나 단수가 된 적이 없음에도 ‘TS엔터테인먼트가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하여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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