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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의한 일시적 기억소실로 뺑소니…1심 무죄

뇌전증에 의한 일시적 기억소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50대가 뺑소니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의 공소를 기각함에 따라 주문으로 이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일대 도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2차로로 방향을 틀다가 또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들은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각 18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발생 후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그대로 직진해 오히려 피해자들이 뒤쫓아와 차를 막아 세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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