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격장 이전시키려고 출입문 막은 40대…2심도 집행유예
군사훈련 사격장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훈련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5일부터 4월23일까지 인천에 있는 군사시설 B사격장 앞에 철제 기둥과 철제 패널을 설치해 출입문을 막고, 군병력 및 군수물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사격장 앞에 ‘이곳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무단침입 시 관계법에 의거 고발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경고문 표지판을 설치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토지개발을 위해 토지에 인접한 B사격장을 이전시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A씨의 행위는 사격장을 직접 침해한 행위가 아니므로, 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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