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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피해 6분 뒤 신고, 하루 뒤 극단선택…무죄될 뻔 했다

거동이 불편하고 수면제를 먹은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심은 피해자가 진술을 일부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다르게 판단하고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박모씨(32)는 지난 2018년 3월20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씨가 다리가 불편하다며 나갈 수 없다고 하자 A씨로부터 주소를 알아낸 뒤 집을 찾아갔다. 박씨는 A씨가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고 눕자 신체를 만졌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A씨가 아무 말을 안 해서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손으로 A씨의 양손을 잡고 몸을 눌러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문증거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아닌 진술조서나 타인의 증언을 말한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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