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형법에서 낙태죄 전부 삭제할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형법에서 낙태죄를 전면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전부 삭제하고자 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인공임신중단의 절차와 요건 등은 보건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모자보건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일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다. 이에 박 의원은 “법무부가 어제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오히려 공고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현행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두고 허용요건 조항만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신중단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임산부와 의사 모두를 범죄자로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낙태죄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는 낙태의 비범죄화를 염
by 박주민 “형법에서 낙태죄 전부 삭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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