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그만두겠다” 몇시간 뒤 근로관계 종료…법원 “부당해고”
사업장 운영자와 언쟁을 벌이다 “그만두겠다”고 말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제빵 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실질적 운영자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회사를 나왔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및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A씨 의사에 반해 B씨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봤다. B씨는 A씨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면 같이 일 못한다”라고 말한 뒤 제빵실에서 근무하던 A씨에게 다시 “여기서 왜 일을 하고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B씨의 첫 번째 질책에 대해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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