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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가출팸’ 선배 징역 30년 확정

가출 청소년을 살해해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시신’ 사건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유인자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범행을 도운 공범 B 씨(23)에겐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A 씨 등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한 미성년자를 유인해 ‘가출팸’(가출 청소년 공동체)을 만들었다. A 씨는 ‘가출팸’에게 대포통장을 수집해 파는 등 불법행위를 시켰다. 말을 듣지 않는 가출 청소년들을 협박하고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가출팸’ 일원으로 1년간 가까이 활동하다 탈퇴한 C 군(당시 16세)은 지난 2018년 6월 관련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씨 등이 시켰다”고 진술했다. 이를 알게 된 A 씨 등은 “C 군이 없어지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며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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