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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3m 운전’ 1심 무죄→2심 유죄…뒤바뀐 이유는?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가 차량을 약간 이동시킨 혐의에 대해 1심은 ‘실수일 수 있다’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무죄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 한 게 맞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17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당시 김씨는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기어가 주행(D)인 상태에서 히터를 작동시키다가 차량이 전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은 전봇대에 부딪치며 멈췄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실수로 차량을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씨의 직장 동료들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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