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 5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수차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4시39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차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횟수도 3회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차례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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