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못찾는 증상도 손으로 고친다” 70대 2심도 벌금형
의료인이 아닌데도 손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생을 모집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12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맨손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내시경에 나타나지 않은 증상까지 손으로 찾아내는 방법, 현재 몸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든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전수한다”고 광고했다. 또 “오래된 질환(중풍, 고혈압, 당뇨, 기관지천식 등) 치유하는 방법, 각종 암 치료 및 재발방지 하는 방법(수술 전, 수술 후 사후관리 등)”이라고도 홍보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교육을 받은 후 실습을 하면 누구나 가능하다”며 “위by “내시경 못찾는 증상도 손으로 고친다” 70대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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