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게임·음란물시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2심도 ‘무죄’ 왜?
총기를 사용하는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음란물을 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만 7세 무렵 정식으로 신도가 됐고, 현재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며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신앙인이 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했다. 이어 “A씨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무술가로 장래 진로희망을 삼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종교 모임에 참석한 이후 장래직업이 변했고,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적은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배틀로얄 형식의 서by ‘총기게임·음란물시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2심도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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