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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 모르는 ‘깜깜이 임대’ 탈세, 국세청은 어떻게 잡아냈나

#. 주택 임대 사업자 A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 세입자에게 임대했다. 소속 기업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이 세입자로부터 A씨는 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비싼 월세를 챙겼다. 그리고는 보증금을 내지 않은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수억원에 이르는 월세 수입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일 A씨를 포함해 전국의 주택 임대업자 3000명을 세무 검증한다고 밝혔다. 기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3주택 이상을 가진 임대업자를 전수 조사해 탈루 혐의가 나타난 경우를 검증 대상에 포함했다. 국세청은 검증 대상자 수를 2017년 1000명에서 올해 3000명까지 매년 500~1000명씩 늘리고 있다. 이번 검증 대상에는 A씨처럼 ‘깜깜이 임대’ 탈루 혐의자가 다수 포함됐다. 임차권 미등기·확정 일자 미신고 등으로 임대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다. 이렇게 임대료 파악이 안 되는 주택은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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