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동음란물 2254개 구매…“자백했다” 집행유예
텔레그램 ‘n번방’에서 2500개가 넘는 아동 등 성착취물 영상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박 판사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했고 이는 음란물 제작 행위를 하는 유인을 제공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관련 영상을 다시 구입하지는 않은 점,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A씨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구속기소)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의 SNS 광고를 본 뒤, 지난해 8월 5만원을 내고 아동·청소년 성by n번방 아동음란물 2254개 구매…“자백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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