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Instagram

상습 음주운전에 측정거부…강남구의원, 1심 집행유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구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관수(37) 전 강남구의회 의장(현 구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7월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4대를 연쇄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전 의장은 사고 전날 오후 9시30분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한 점, 얼굴에 홍조를 띠는 점 등을 토대로 이 전 의장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전
by 상습 음주운전에 측정거부…강남구의원, 1심 집행유예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