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서 숨진 7살 딸, 살인사건서 사고사로…법정 반전
자신의 친딸을 한국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 사건이 2심에서 반전됐다. 1심은 피고인과 동거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법의학자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사고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씨(41)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욕실에서 자신의 딸(당시 7세)을 목 졸라 사망(경부압박 질식사 및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2017년 자신의 전 부인과 이혼했고, 두 달 뒤부터 여자친구인 A씨와 중국에서 동거해왔다. A씨는 장씨의 딸 때문에 장씨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여겼고 장씨의 딸을 ‘마귀’라고 부르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장씨와 동거하면서 장씨의 아이를 2번 유산했는데, 그 이유도 장씨의 딸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장씨의 딸을 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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