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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용지 10여장 읽으며 강간치상 혐의 부인했으나 “징역 4년 선고”

건물로 들어간 여성을 뒤따라가 강간을 시도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자필로 적어 준비한 자료들을 읽어가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1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30일 부산 부산진구 한 건물로 들어가는 여성 B씨를 발견하고 강간하려는 마음으로 뒤따라 들어갔다.A씨는 계단으로 가는 여성 B씨를 넘어뜨리고 강간을 시도했지만 B씨가 완강하게 거부해 실패했다.당시 여성 B씨의 고함소리를 들은 택시기사가 달려가 현장을 목격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A씨는 이후 부산진경찰서 지구대에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려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기소 이후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자필로 작성한 A4 용지 10여장을 10여분간 읽으며 혐의
by A4 용지 10여장 읽으며 강간치상 혐의 부인했으나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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