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뇌물’ 내부고발자 전보…법원 “불이익 조치”
대표이사인 자신을 청탁금지법 혐의로 고발한 직원들에 대해 전보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건축사사무소 대표이던 2018년 1월 회사 이사들과 과장(이하 참가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A씨가 공무원 등에게 상품권 교부, 골프 접대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참가인 가운데 이사 3명은 각각 현장으로 전보조치됐고, 과장에게는 업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2018년도 역량평가에서 C등급이나 D급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전보조치, 업무 미부여, 낮은 근무평정이 A씨에 대한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며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했고, 권익위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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