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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성욕이 강해서 아빠랑 풀어야”…의붓딸 11년 성폭행한 짐승

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무려 11년간 성폭행 한 의붓아버지와 친모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13세미만성년자강간 등 11가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은 박모씨(5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박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친모 강모씨(53)에게 내려진 징역 12년도 유지했다. 박씨는 2006년 6월쯤 A씨의 친딸 A양(당시 9살)에게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어”라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2007년에는 친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A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너는 성욕이 강하기 때문에 아빠랑 성욕을 풀어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이어갔다. 2009년쯤 13살 무렵에는 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함께 성폭행 했다. A양은 이렇게 해야만 외출을 하고 용돈도 받을 수 있었다며, 친구들에게는 아빠가 맛있는 것을 사주고 용돈을 준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다녔다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
by “넌 성욕이 강해서 아빠랑 풀어야”…의붓딸 11년 성폭행한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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