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해 번 만큼 벌금” 법조항…헌재, 합헌 결정
주가를 조작해 얻은 이익만큼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7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위 법 조항을 위반해 징역 4년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이들과 함께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자금 조성 경위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국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회사를 팔아 84억여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위 법 조항은 시세 변동을 노리고 풍문을 유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위 조항이 각각 공모자들의 가담 정도나 실제로 취한 이득을 따지지 않고, 공모자 전체의 이득액을 기준으로
by “주가 조작해 번 만큼 벌금” 법조항…헌재, 합헌 결정
by “주가 조작해 번 만큼 벌금” 법조항…헌재, 합헌 결정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