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들으면 ‘지옥탕’으로”…6세 아동 격리한 초등교사 벌금형 확정
초등학교 교사가 6세 아동을 ‘지옥탕’이라고 이름 붙인 교실에 홀로 격리시킨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2019년 4월 교실에서 피해아동(6세)이 말을 듣지않고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독립된 옆 교실인 일명 ‘지옥탕’으로 보내 수업종료 후 쉬는 시간까지 약 8분간 격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일이 문제가 되자 학부모 23명의 전화번호로 자신의 아동학대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해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지옥탕은 교실 바로 옆 정보실로, 동화책의 이름을 따서 별명을 붙인 것일뿐 무서운 공간이 아니므로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지옥탕이라는
by “말 안들으면 ‘지옥탕’으로”…6세 아동 격리한 초등교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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