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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레깅스 몰카’ 무죄판결 파기환송…“성적수치심 유발”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생활편의를 위해 신체 일부를 드러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해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했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엉덩이 바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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