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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특례시’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1회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률공포안 등 공포안 17건,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가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관례상 이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할 차례지만, 새해 첫 국무회의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이며, 이날 국무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관보 게재)된다. 법률 시행은 법률 공포 이후 1년 뒤다. 전부개정안은 우선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와 소멸위기에 놓인 소규모 자치단체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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