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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공익신고제 취지 몰각, 직무상 비밀 포함돼도 면책”

법무부 측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법조계에선 “공익신고 제도 취지를 몰각하고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보호장치는 뒤로 제치고 형사처벌 가능성만 강조해 잠재적 내부 고발자의 입을 막았다는 지적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은 전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차 본부장의 발언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공익신고 행위를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발언이 공익신고 위축이라는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목소리로 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기밀유출죄’로 접근하는 것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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