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닮은꼴…차 멈췄지만 “특가법 위반” 실형
자신의 차를 끼어들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인 트럭 운전자에게 다가가 폭행을 휘두른 혐의의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차량을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 범주에 들어간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 특가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가 적용돼 논란인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유죄 판결까지 나온 것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성동구의 모 사거리 도로에서 트럭 운전자인 B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끼어들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인 B씨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임플란트 식립기간 포함 약 180일 간의 치료가 필by 이용구 사건 닮은꼴…차 멈췄지만 “특가법 위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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