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Instagram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투자’ 이유정 1심 무죄 불복 항소

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법무법인 원 변호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이 전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81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 전 후보자가 주식을 팔았던 2015년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맡았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하기 5개월 전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회사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 전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 주식을 대거 매도해 손실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은 이 전 후보자와 법무법인 원 소속의 윤기원 대표 변호사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검찰이 미공개정보로 판단한) 식약처의 검사 결과와 공표예정 정보가
by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투자’ 이유정 1심 무죄 불복 항소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