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주식투자’ 이유정 1심 무죄 불복 항소
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법무법인 원 변호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이 전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81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 전 후보자가 주식을 팔았던 2015년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맡았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하기 5개월 전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회사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 전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 주식을 대거 매도해 손실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은 이 전 후보자와 법무법인 원 소속의 윤기원 대표 변호사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검찰이 미공개정보로 판단한) 식약처의 검사 결과와 공표예정 정보가by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투자’ 이유정 1심 무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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